[일부개정]
◇ 개정이유
합성천연가스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의 제조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절차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사업소의 위치, 도시가스의 종류 또는 열량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절차 등 규정(안 제10조의6제2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10조의7제1항 및 제10조의9)
1)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반입 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보세구역 현황 및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임차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천연가스반출입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천연가스반출입업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반입ㆍ반출 계약 신고 절차 신설(안 제10조의10제3항 신설)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천연가스를 반입ㆍ반출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천연가스 계약신고서에 천연가스 반입ㆍ반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천연가스의 반입ㆍ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계획 포함 사항 규정(안 제28조제1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연도별 가스생산 및 공급 계획, 가스공급시설의 현황 및 확충 계획 및 시설투자계획 등으로 정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제2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제2조제1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전처리설비"란 바이오가스제조설비 중 가스품질향상설비 전단(前段)의 설비로서 포집(捕執)된 가스의 1차적인 탈황(脫黃)·탈수 등을 위한 처리설비(포집 설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9. "가스품질향상설비"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설비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설비 중 도시가스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로서 정제설비, 압력조정설비, 열량조정설비, 품질모니터링설비, 압축설비, 계량설비 및 부취제(腐臭劑) 주입설비를 말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시설: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5. 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6.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제3조제1항제2호 중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5. 법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6. 법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7. 법 제3조제5항 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4서식
8.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4서식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 위치의 변경
2. 도시가스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3. 도시가스 공급압력 변경
4. 제조시설·전처리설비·가스품질향상설비 및 저장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변경
가. 설비의 교체
나. 위치의 변경
다. 제조·처리 또는 저장 능력의 변경
5. 배관(호칭지름이 150미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을 20미터 이상 설치·증설·이설(移設) 또는 교체하는 변경
6. 상호의 변경
7.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④ 제1항제4호·제5호, 제2항제9호·제10호 및 제3항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변경: 별지 제2호의2서식
2. 제2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2서식
3. 제3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제4호의4서식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충전사업은 제외한다)"을 "법 제3조제10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을 "법 제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으로 한다.
3. 법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4까지를 각각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15까지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만 세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조의6(종전의 제10조의5)의 제목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을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반입 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세구역 현황(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임차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증발가스의 처분계획
제10조의7(종전의 제10조의6)의 제목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을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으로, "변경등록을"을 "변경등록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를"로,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의3서식"으로, "변경등록 신청서"를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로 한다.
제10조의8(종전의 제10조의7)제1항 중 "제10조의5제1항"을 "제10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제10조의6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9(종전의 제10조의8) 중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을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한다.
제10조의10(종전의 제10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계약"을 "수입계약·수출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입계약서"를 "수입계약서·수출계약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반입·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의 반입·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 이 경우 계약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때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의11(종전의 제10조의10)의 제목 "(천연가스 수입계획의 통보 사항)"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수입계약"을 각각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계획서"를 "수출입계획서"로 한다.
제17조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5
제23조제1항제3호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6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별표 6의5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 제3호다목3)"을 "별표 6 제3호다목3),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스발생설비, 가스정제 설비, 가스홀더, 액화가스용 저장탱크"를 "가스발생설비(바이오가스 포집설비는 제외한다), 가스정제설비, 열량조정설비, 부취제 주입설비, 가스홀더, 저장탱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 한다.
나.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제25조제2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5
제26조제3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5
제27조의3제8항 중 "별표 5 제1호라목·제3호라목 및 별표 6 제3호라목"을 "별표 5 제1호라목·제3호라목, 별표 6 제3호라목,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가"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도별 가스 생산 및 공급 계획서를 말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2제2항"을 "법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 후단"을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6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 한다.
제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입계약·수송계약"을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천연가스의 반입계약·반출계약·수송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의 공급, 요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제목 중 "제10조의3제1항"을 "제10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4의 제목 중 "제10조의11"을 "제10조의12"로 한다.
별표 1의5의 제목 중 "제10조의12제1항"을 "제10조의13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4) 저장탱크 또는 액화가스용 펌프
별표 2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다) 중 "가스혼합기"를 "가스혼합기 또는 가스정제설비"로 한다.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별표 3 제1호가목1) 및 4)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4) 저장탱크
별표 3 제1호나목1)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3) 저장탱크
별표 5의 제목 중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4항"을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5)가)중 "불연성재료로 할 것"을 "난연 이상의 재료로 할 것"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4항"을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으로 한다.
별표 6의3,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17조제4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5조제2항제4호"를 "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로 한다.
별표 10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품질검사 시기 등
가.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 이후 최초 정압기지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압기지와 액화천연가스 출하장소 등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압기지(도시가스제조사업소 이후 최초정압기는 제외한다)와 가스도매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내 품질향상설비 후단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내 품질향상설비 후단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별표 11 제2호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7의2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제1항·제10조의7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제10조의8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10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이하 "가스제조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은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스제조시설기준에 따라 기술검토 또는 시공감리를 신청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제조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라 기술검토, 중간검사, 완성검사 또는 시공감리를 신청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이 규칙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를 적용한다.